역대 시장장 등 약 20명을 감봉 처분으로 조정

도쿄도의 도요스 시장의 주요 시설 아래에 토양 오염 대책의 흙더미가 아닌 문제로, 도가도 중앙 도매 시장 톱의 역대 시장장 등 4명을 포함 총 약 20명을 감봉 처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흙더미를 안 하는 결정의 책임자로 한 8명, 도 의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간부들이 대상이 된다.
도 간부에 의하면, 처분의 대상은 하루에 공표한 검증 보고서에서 "수도의 정비 방침에 반하여 성토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책임자"로 한 8명 외, 도 의회에서 "전체 부지에 흙더미를 했다"라고 답변하거나, 흙더미를 하는 전제에서 환경 평가(영향 평가)의 절차를 밟고 한 간부.당시 시장장이었던 나카니시 타카시 부지사들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감봉은 최대 5분의 1(6개월)로 조정하고 있다.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자주 반납을 요구한다고 본다.도의 징계 지침에 비추어"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적절한 사무 처리를 게을리해공무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직책이나 관여의 정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처분의 무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