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코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 폐기 가스 유출

카레 체인"CoCo(코코)일반야"을 펴고 일반야부터 폐기를 위탁된 냉동 비이프 카틀렛을 횡령했다며 사기 죄 등에 추궁 당한 산업 폐기물 처리업자"다이코"(아이치 현 이나자와 시)회장의 오오니시 카즈유키 씨(76)의 논고 구형이 7일, 나고야 지방 법원이었다.
검찰 측은 "사회에 충격을 주는 식품 안전성에 의심과 불안감을 안겼다"라고 오오니시 피고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만엔, 회사에 벌금 50만엔을 구형.변호 측은 집행 유예 판결을 요구하며 결심했다.
부정 유출에 가담했다고 해서"미노리 푸즈"(기후 현 하시마 시)의 전 실질적 경영자 오카다 마사오 씨(79)들도 사기 죄 등에 추궁 당하면서 오카다 씨의 논고 구형 공판은 이날 오후 열린다.
검찰 측은 그동안의 공판에서 산업 폐기물 처리의 위탁 계약을 일반야와 맺었던 다이코가 2013년 말부터 이물질의 혐의가 있는 돈까스를 받아들이고 일반야에 "처분한 "거짓 보고를 했다고 지적.14년 초 돈까스의 존재를 알게 된 오카다 씨에게서 "돈까스를 팔고 싶다"라고 제의를 받은 오오니시 씨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등의 결정을 한 후에 오카다 씨에 대한 부정 유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소비자가 매장에서 산 냉동 돈까스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도 밝혀졌다.
오오니시 씨는 지난해 8~11월 징계 위탁된 냉동 돈까스 약 6만장을 "처분한 "과 허위 보고하고 일반야에서 약 28만엔을 가로챘고, 정육 판매 허가가 없는데, 오카다 씨에게 합계 약 5만장을 약 150만엔으로 판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