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물 막이 약 12세 미만의 사용 제한으로 부작용 받는다

후생 노동성은 22일 일부 물 막이 약에 대해서 12세 미만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부작용이 있는 해외에서의 제한을 받은 것.2019년 중에는 금지할 방침이다.7월 상순에도, 도도 부현을 통해서 각 제약 회사에 첨부 문서의 개정을 지시한다.
동성이 이날 열린 유식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 대책 조사회에서 승인되었다.
대상은 호흡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다 코데인 인산염 등의 코데인류를 포함 약.약국에서 살 수 있는 시판 약도 제한한다.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미국에서는 올해 4월부터 12세 미만의 사용을 금지한다.국내에서 사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 13년간 호흡 곤란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4건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의 첨부 문서에는 현재 소아의 경우는 소량부터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주의가 쓰이고 있다.
또 소아에게 사용되는 것은 별로 없는 진통제에 포함된다 토라 마 도르 히드로 클로리드에 대해서도 호흡 억제의 부작용이 있다며 같은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