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총리 사퇴 자산 은폐 의혹 순례 의원 자격 무효 판결

파키스탄 나와즈·샤리 후 수상이 28일 사임했다.스스로 차명 재산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이날 샤리프의 하원 의원 자격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정치의 혼란은 확실한 정세다.
샤리프는 지난해 4월 세계 부유층의 재산 은닉을 폭로한 파나마 문서로 아들과 딸이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 재산 은닉에 관여한 혐의가 부상.야당이 대법원에 조사하고 심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심리에서 샤리프는 애매한 설명으로 일관.대법원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총리의 언행이 의원의 적격성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헌법은 62조에서 의원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총리는 하원 의원에서 선출된다.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선거 관리 위원회가 의원직 무효를 인정하면, 샤리프는 자동적으로 총리를 실직하게 되고 있었다.다만 샤리프는 판결 전부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라고 표명했고, 선관위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퇴한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