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불임 수술 신중한 가족을 설득, 번복시켰고 실시 홋카이도

옛 우생 보호 법에 의거 장애자들의 강제 불임 수술에 대해서, 2593건으로 전국 최다였던 훗카이도가 보건소를 통해서 수술에 신중한 가족을 여러 차례 설득했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발견됐다.수술을 원하는 없는 가족을 번복시키기로 건수를 늘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수술의 적부는 의사의 신청을 받은 도도 부현의 우생 보호 심사회가 판단했다.마이니치 신문은 길에 기록의 공개를 청구하는 심사회의 결정 내용을 의사나 대상자들에게 전해63~73년도의 약 850명분의 결정 통지서를 입수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길은 65년 8월의 결정 통지서에서 심사회 의견으로 가족이 수술을 희망하지 않는다에서, 우생 수술의 의의 및 장래의 유전의 문제점 등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건소가 설득에 힘쓴다라고 밝혔다.그 해 12월의 통지서의 심사회 의견으로는, 비고란에 희망 없이 다시 설득하는 것 어떤 두 사람에 대해서, 보건소가 설득에 노력한다.동의가 있으면 적으로 처우하고 동의가 없을 때는 다음 재심사하는 것이라고 적었다.이름, 주소 등 개인 정보는 검정색으로 칠해지고 있었다.
길 위생부 등이 도내의 강제 불임 수술 누계 1000건 넘을 계기로 56년에 제작한 책자에 따르면 49년도부터 55년 12월까지 심사 1047건 중 37건이 보류됐다.모두 심사회가 수술을 필요로 인정했지만 주로 유전 이력이 눈에 띄지 않고 가족 등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이었다.대부분은 재심에서 해결되고 있다로 있었으며, 신중한 가족을 설득하고 번복하게 수술을 실시하던 상황이 엿보인다.
기록이 남은 49년 이후 전국의 강제 불임 수술 1만 6475건 중 홋카이도에서는 15%이상이 열리고 전국 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