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자살, 도쿄 전력에 배상 명령 원전 사고 부담 영향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의한 강제 대피를 전 자살한 후쿠시마 현 이타 테무라 오쿠보 후미오 씨의 유족이 도쿄 전력에 총 605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후쿠시마 지법은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부담이 자살의 결단에 크게 영향을 미친 원전 사고와 자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도쿄 전력에 총 1520만엔을 지불하도록 명했다.원고 변호단에 의하면 원전 사고 피난민의 자살을 소송에서 도쿄 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3번째이다.
판결에 의하면, 오오쿠보 씨는 이타테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사고 전에는 일과의 산책이나, 툇마루에서 친구와의 한담을 즐기고 있었다.그러다 사고에서 1개월 후의 2011년 4월 11일 원전의 북서 약 30~50킬로에 있는 이타테 마을이 피난 지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텔레비전으로 알고 다음 12일 아침에 자기 방에서 목을 매 숨졌다.
재판에서 원고 측은 모든 지인과 재산, 사는 보람이 마을에 있어 원전 사고로 피난을 겪었다 이외에 자살의 원인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도쿄 전력 측은 자살과의 인과 관계는 불명이라고 반론하고 있었다.
카나자와 재판장은 100년 넘게 쌓은 마을의 생활을 잃고 귀환의 전망조차 갖지 않는 정신적 부담이 최종적인 자살의 원인이 됐다라고 인정.한편 오오쿠보 씨가 고령의 자신이 피난 생활에 들어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사양했던 점 등도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도쿄 전력의 책임 비율은 6할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도쿄 전력 홍보부는 판결을 정밀히 조사한 다음 진지하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코멘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