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춘 3억 마권 신고하지 않고 탈세, 시 직원을 징계 면직

오사카부 네야가와시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마권에서 맞춘 약 3억엔을 신고하지 않고, 약 6200만엔을 탈세했다고 해서 소득세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동시 직원의 피고(48)를 징계 면직 처분했다.
그는 전 세무실 과장.기소 휴직 중인 이달 9일 오사카 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 벌금 1200만엔을 선고 받고 항소 중.시 인사실은 "납세자의 모범이 되는 입장이면서도시청으로 신용을 실추시킨 "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