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UTAYA의 동영상 마음껏 보세요 사실은 일부만

대여 업체"TSUTAYA"(도쿄)가 펼치는 동영상 전달 서비스에서 "동영상 마음껏 보세요"등과 선전 광고 표시가 경품 표시 법 위반(우량 오인)등에 해당된다며 소비자청은 이 회사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조치 명령을 내렸다.
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4월 이후 네가지의 인터넷 동영상 전달 서비스에서 "동영상 전달 계획이 매달 보면"등이라고 밝히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동영상만 볼 수 없었다.